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부 능선 넘은 데이터3법...연내처리 '청신호'

마지막 정보통신망법도 상임위 통과

법사위 반대·본회의 개의 여부에 촉각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이 4일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의결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지난 2018년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되더라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해서는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는 이를 ‘논의’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한국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실시간 검색어 조작방지법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과 나란히 본회의 처리 전 최종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달 27일, 신용정보보호법은 29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9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사위에 올라온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아무리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법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가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 소속의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 마감을 앞둔 지금 국회의 모습 보며 참으로 자괴감이 들고 무력감 느끼는 오늘이다.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듯 국회는 법안 심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허송세월하며 무슨 염치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