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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유감' 표명한 靑…與는 '특검카드' 꺼내며 격앙

靑 "檢과 협의해 자료 임의제출 등 협조"

與 "檢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격앙

한국당은 "정부·여당 수사외압 없어야"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 도중 2018년 1월 민정수석실 보고서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예상치 못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위 혐의자의 진술에 의존에 국가중요시설을 압수수색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유감을 표했다. 4일 검찰의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이 끝난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강조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허용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검찰이 청와대에 경내에 직접 진입하는 대신 청와대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압수수색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자세한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태우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앞서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문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첩보가 청와대 외부 인물의 SNS 제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숨진 전 특감반원은 해당 첩보 처리 과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인물의 제보를 받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양식을 일부 수정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돼 경찰에 이첩됐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한 고인이 작성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국정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통상 대외비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특검’의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을 반기는 동시에 수사에 외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민주당과 함께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수사를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의 한 재선의원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청와대는 숨기지 말고 자료를 다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인사·예산권을 가진 정부 여당의 직접적인 압박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사 외압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지윤·김인엽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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