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이력서로 취업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는 노동청에 신고한답시고 업체를 압박해 입금을 지급받은 취업 빙자 사기사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성주)는 임금체불 송치사건 수사 중 적발된 취업 빙자 사기사범 A씨(46)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해 업체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피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지난 2014년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1억2,228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16년8월1일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992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A씨가 고소한 임금체불 송치사건을 받아 수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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