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하는 사람은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자격은 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재직자로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8만750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40만여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품목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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