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출소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불리는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볍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4일 자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으며 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4일 0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만인 같은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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