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을 촉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한일 기업 및 기억·화해 미래재단(가칭))’ 법안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관련 단체 및 정치권 일각에서 일본의 사과가 없는 배상안에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의 ‘1+1+α’안 법률 제정과 관련해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제외되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문 의장의 안이 한일 외교가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일본에는 ‘1965년 체제’를 허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희상 안(案)’으로 불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문 의장이 지난달 5일 방일 일정 중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해법으로 제시했다. 과거 일제에 의한 피해 배상안은 배상 금액을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여기에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일본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문희상 안’은 그러나 곧 암초에 부딪혔다. 당초 문 의장은 이 성금으로 가칭 ‘기억·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포괄입법’ 형태로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일부 여야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앞서 문 의장은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기억·화해 미래재단 기금 조성 시 포함하려던 계획도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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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국제법 준수를 끝까지 강조하는 이유도 한일 간 1965년 체제의 유지에 있는 만큼 문 의장 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 간에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 의장의 안이 최선”이라며 “문 의장 안은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건 국회에서 만든 것이라고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고, 일본도 이것은 한국이 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965년 체제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모금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초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000억원 정도로 제시돼 있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전문가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한일 정상회담 이전인 12월 중에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혁·박우인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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