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내보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오전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A씨(29)에게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언론 보도가 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른 사건”이라면서 “방송 도중에 반려견을 학대하고, 학대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학대 행위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면서 “소유권을 포기해 현재는 보호단체에서 개를 보호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반려인들께 죄송하다”며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손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방송 전에도 개인 방송을 하면서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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