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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2)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3일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도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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