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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안인득, 끝까지 사과없이 "내 불이익"만 말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19일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측은 사형 근거로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검찰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 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안인득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누나를 잃고 조카가 크게 다친 한 남성은 “안인득이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누님, 조카가 다시 예전대로 돌아올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격언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 혼자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행 전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치가 되었다면 오늘의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 한명을 비난하고 처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최후진술에서도 횡설수설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주장하며 “불이익을 입은 과정을 국가기관, 단체에 설명해도 무시해도 덮이고 또 덮였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 2명에게도 “내 입장을 설명해주리라 생각했지만, 불이익당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를 진행한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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