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해임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의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변호사법 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은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고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상습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8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11월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3년 이후부터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맞춰 지난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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