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 나간 교사에게 학교 자체 보수규정이 아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전형에 합격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 소재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파견기간 동안 A씨는 국가로부터 본봉과 상여금 등을 받았고 한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2,200~2,285달러의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한국 학교가 지급한 보수가 해외로 파견되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의 보수보다 적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가공무원인 자신이 받아야 할 보수는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결정돼야 하는데 한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임의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는 교육부 장관이 사전에 파견 공고를 할 때 한국 학교가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수당액을 공고했으니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 내지 구체적인 하위 규칙 등에 근거해 지급 대상, 기준 , 액수 등이 정해져야 한다”며 “단순히 행정 행위 또는 내부 결정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없기에 A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학교가 자체 이사회 규정과 교직원 보수 및 복지 규정에 따라 수당의 세부 항목 및 액수를 결정한 것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재산정하고 “국가는 A씨에게 9만9,382달러와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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