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인 가구 증가와 주문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이뤄진다.
상습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업주도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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