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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콤·디올·LG생건·아모레 등 과징금

인플루언서들에 12억 주고 추천글 요청

공정위, 7개사에 2억7,000만원 과징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7개 업체가 돈을 주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사용 후기를 남기게 해놓고 광고라는 사실을 숨겼다가 경쟁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로레알코리아·LVMH코스메틱스·다이슨코리아·티지알앤·에이플네이처 등이다. 이들 모두 일반 소비자들의 긍정·부정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업종의 업체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시태그를 어떻게 달고, 사진 구도는 어떻게 할 지 같은 구체적 조건까지 제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결과 팔로워 6만명을 보유한 A씨가 올린 다이슨 에어스타일러(고데기)에는 1,200여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광고 효과를 봤다. 이 같은 식으로 7개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총 1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4,177건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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