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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별장 성접대' 사진·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역삼동 오피스텔·원주 별장 사진·동영상 모두 김학의 맞아

이목구비 유사, 사진 조작흔적 없어 '가르마 다르다' 합리성 없어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중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고 성 접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 접대가 존재했다고 결론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으로 분류된다.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관련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사진에 나온 여성 A씨의 진술과 김 전 차관의 이목구비가 유사하고,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점도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김 전 차관이 A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중천에게 A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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