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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통해 광고하면서 "대가 미표시"…화장품·다이어트 업체 적발

/연합뉴스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SNS에 올리게 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돈을 주고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이들 7개사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구도와 해시태그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해 게시물을 올리게 한 뒤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천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게시물 중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는 사실을 숨김 게시물은 무려 4천177건이나 됐다.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는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처음으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체들은 대부분 대가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광고 게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해명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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