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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이민자 동반 자녀 취학현황 챙긴다

법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학교명' 기재의무 추가

/연합뉴스




국내 4,000여명 규모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의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도입국 자녀란 결혼이민자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로, 국내에 데려와 합법체류 중인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를 개정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 1~2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취학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자녀와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없어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집에서 은둔하거나 외톨이 생활을 하는 등 방치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 10명 중 3명이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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