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피의자는 수갑과 포승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25일부터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이나 포승 같은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자진 출석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하거나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새 지침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이 이처럼 지침을 바꾼 것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종종 수갑 사용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진 데다 어느 경우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일선 검찰청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대검 예규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장비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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