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세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6시께 아산시 용화동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군 사망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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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아산이 지역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김군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산=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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