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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행정실장도 자녀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서울교육청 ‘상피제’ 일반직 공무원에 확대 적용

사립학교에는 적용 안돼 한계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교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일반직 공무원이 자녀가 다니는 공립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차기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 이번 상피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가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지난 2018년 쌍둥이 자매에게 교사 아버지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서울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청 관할 국공립 학교에만 적용되고 사립학교에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 외 다른 지역은 교육부가 상피제 실시를 권고했지만 대표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거부하는 등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돼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새로 확정한 일반직 공무원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갑질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징계·처벌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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