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 해당 명칭을 사용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은 지난 2016년 법적으로 노조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노조 외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양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과태료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법정에서 다툼을 벌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단체”라며 “피고인들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