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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

각종 성범죄 혐의는 면소·공소기각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에서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각종 성범죄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윤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9만원을 명령했다. 2013년 윤씨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의 첫 사법 판단이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해선 범죄를 실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개별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고 무고·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됐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명목으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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