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81)이 상습 절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세형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6차례 현금과 귀금속 등 1200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세대주택 1층 방범창을 뜯거나 담을 넘는 등 CCTV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금세 덜미가 잡혔다.
조세형은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의 집을 터는 등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으로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마친 그는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이후 끊임없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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