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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제때 벌견 못한 병원 배상판결

법원-병원은 정밀검사 실시 의무 있어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결과만 믿고 고식적인 치료만으로 간암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4일 밝혔다.

오래전부터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김 모씨는 2015년 3월 심한 가슴 통증으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해 7월에는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되어 열흘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흉부 CT 검사결과 간병변이 발견됐다. 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담당 의사는 김 씨의 통증만 치료했다. 의사는 이형 협심증, 섬유근육통증 증후군 등으로 진단해 소염진통제를 처방하면서, 통증에 대해서는 심리적 원인으로 돌렸다.

통증이 계속되던 김 씨는 2016년 7월 다른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야 거대 간세포암종 및 전이성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간동맥화학색전술 등 치료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10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에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병원 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 배상을 권고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성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점에 유의해 정기적인 각종 정밀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 씨의 통증 증세에만 주목해 소염진통제 투여와 심리적인 원인 감별 설명 등의 고식적인 치료만을 거듭한 결과 간암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쳤다”고 병원 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병원 과실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생존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놓친 만큼 병원은 유족에게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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