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이 글이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안 시장을 기소했다.
1심은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어 하나하나를 따진 1심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 연정 1호 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 세부 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이란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역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무죄 선고로 안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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