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추 전 검사는 과거 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챙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가 고소한 상대방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추 전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거나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과거 비행장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 승소한 뒤 배상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최 변호사는 탈세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