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치료해준다며 8차례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심리상담사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2일 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심리상담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씨를 2017년 2월부터 석 달 간 총 8차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기관은 김씨의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 치료’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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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러 내용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된다”며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받는 위치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성적인 호감하에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 및 위력으로 인한 간음과 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선고 후에도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억울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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