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앓는 어린이 측과 11일 법원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정으로 인해 맥도날드는 피해 어린이 측의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는 “양측은 앞으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일절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는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 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어린이와 가족이 입은 상처에 대해 맥도날드는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어린이 측은 해당 아동이 2016년 9월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이 햄버거병(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했고, 맥도날드는 그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