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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북한 선원 강제북송..청와대 주도 확인"

"강제추방 은폐 더 있을 것..국정조사해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은재 의원이 12일 “지난 7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의 강제 추방 결정은 통일부와 국정원을 제치고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출처=통일부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어부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 동승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들로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부의 공개 브리핑이 아니라 우연히 언론에 찍힌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이 의원은 “북한 선원들의 신병처리 결론은 커녕 합동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정원에는 송환 전날 저녁에서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추방 결정을 통보됐다”며 “(선원들을 북송한다는) 중령의 문자가 발각돼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북한 선원 두 명은 귀순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강제 북송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고 정부는 입에 물릴 재갈까지 준비했었다고 한다”며 “오죽했으면 인권단체 23곳이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확실한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규탄까지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이유로 추방한 것이 아니라 북한 눈치를 보며 귀순자를 외국인으로 둔갑시켰다”며 “헌법과 법률 따른 사법관할권을 포기하고 협약까지 위반하면서 이들을 고문받고 죽으라며 사지로 내몰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강제추방 사건을 보면 정부에 의해 은폐된 북송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북송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국당이 앞장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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