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자신과 무관한 기사의 제목에 본인 이름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7일 탁 자문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성신문은 지난 2017년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기사 내용은 탁 자문위원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 시절 경험담을 담았다. 이에 탁 자문위원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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