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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유정, 남편 수면제 먹이고 의붓아들 10분간 눌러 살해" 결론

제주지검 7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유정 기소

고유정 체포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게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추가됐다.

제주지검은 7일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했으나 고유정이 의붓아들 A(5)군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 오전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A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은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아이를 눌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자들의 감정결과 고유정의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며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A군)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적개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이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약물 검사, 거짓말 탐지기, 통신,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통해 고유정이 A군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독세핀, Doxepin)이 검출된 점,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깨어있었던 정황증거 등이 나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을 통해 A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검찰은 A군 살해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하면서 전 남편 살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재판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경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후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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