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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보·농협·경남은과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협약 체결

총 융자규모 4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 2020년부터 본격시행

경남도가 금융기관과 손잡고 성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 김한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은 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 지사가 정부 정책 기조인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경남도는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경남의 사회적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한해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은 최대 0.9%의 추가 이자 감면 혜택까지 주기로 했다. 지난 9월말 현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은 1,075개로 집계됐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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