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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예비경찰관…결국 임용 취소

/연합뉴스




경찰서에서 실습 중이던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순경 임용을 앞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A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씨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실습 시작 이틀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포한 건 맞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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