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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조국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받았다…휴대폰은 아직

檢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계좌추적 진행중"

5촌조카 조씨 접견금지·열람등사도 해제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차례 기각 끝에 조 전 장관 본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부장검사)는 6일 “조 전 장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계좌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계좌에 대한 영장은 연구실 압수수색 진행 이전에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휴대폰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고,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며 “(정 교수 계좌의 경우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연구실 압수수색이 시기상 뒤늦다는 지적과 관련해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른 시점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은 최대한 노력해 어제(5일) 압수수색 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34권 분량의 수사기록 중 22권에 대한 피고인 측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도 이날 중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의 수사기록 등 때문에 어제 일부 열람 제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인적사항을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5일 조 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 해제를 신청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된 사정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기소 당시보다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판단 하에 접견금지 해제를 신청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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