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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정황 포착

국방부, 해당 법원장 직무 배제

보통군사법원. /연합뉴스




현역 육군 장성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민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군에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가 이모(53)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M사는 지난해 기준 267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한 경남지역 중견업체로 알려졌다. M사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 7종류를 납품해 온 바 있다.



검찰은 이 법원장과 M사 주변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해 돈이 오간 흐름을 쫓는 한편 M사의 군납사업에 이 법원장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가 군 법무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국방부는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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