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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大法 선처 탄원서제출에 경기종교인평화회의 동참

경기종교인평화회의,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6개 종단 구성…"도정 수행 다할 수 있도록 선처"

세영스님




기독교 ·불교·천주교 등 6개 종단의 수장들로 구성된 경기종교인평화회의가 5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고 나섰다.

경기종교인평화회의 회장인 채수일목사(전 한신대 총장), 부회장인 세영스님(수원사 주지)·홍창진신부(기산성당 주임)는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정책 등 헤아릴 수 없는 실적을 쏟아내며 도정업무 수행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이 도지사의 도정업무가 중단된다면 1,350만 도민의 삶에 ‘공정’과 ‘평화’와 ‘복지’는 후퇴할 것이 자명하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경기도민의 염원을 살펴 이 지사가 도정 수행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수일 목사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짧은 도정 업무 수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억강부약’과 ‘공정’ 가치를 실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타 지자체장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두 달 만에 발행액 1,000억원을 돌파한 경기지역 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청년 기본소득 지원은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할 기반이 됐고, 무상교복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복지 분야 정책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다”고 말했다.

홍창진 신부




이어 “이 지사의 실적은 공정의 원칙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미래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이 지사의 간단없는 도정 수행이 풍전등화에 놓였다”며 “이 지사가 도정 수행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대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의 산하 조직이다. 대표회장으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장인 김희중 대주교입니다. 회장단으로는 그 밖의 6개 종단의 수장들로 구성돼있다. 경기종교인평화회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산하조직이다.

수원고법은 지난 9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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