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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몸에도 금속탐지기 대는 법원... 변협 "과잉 몸수색 중단하라"

이찬희 협회장 "법원 내규 개정에 모든 방법 동원"

법원 "법정 안전 위한 조치.. 실태 파악 후 개선 검토"





출입하는 변호사에게까지 금속탐지기를 대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일삼는 일부 법원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찬희(사진) 변협 협회장은 “더 큰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에 의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라며 “변협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보안 검색은 청사 보안 및 법정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전국 법원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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