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집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정모(3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던지는 등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그는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했으나, 고양이가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이와 함께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발을 물리기도 해 길고양이를 싫어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우발적인 일이었다”며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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