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의선책거리서 '세제 밥' 안먹자 고양이 집어던져 살해…징역형 구형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집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정모(3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던지는 등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그는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했으나, 고양이가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이와 함께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발을 물리기도 해 길고양이를 싫어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우발적인 일이었다”며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