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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예방·기술보호 지원 강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무료 사용기간 1년→ 2년 확대

경기도가 아이디어와 기술탈취 피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이달부터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TTRS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계약 전 기술탈취를 방지하고자 기술자료 제안 내용과 송부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등록·공증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탈취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에 특허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시 드는 ‘중개수수료’의 10%를 할인받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특허관리나 기술이전을 위해 드는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7월부터 사업비 4억원을 투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원) 등의 ‘예방적 지원’과 심판·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과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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