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2일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31명의 자치단체장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억강부약(抑强浮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혐의를 부인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했다. 더구나 해당 발언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통상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기 마련이다. 특히 상대방과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토론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거무효형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은 1,350만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이 대문에 경기도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불행이 일어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복한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민들의 희망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길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는 단체장 개인별 1통씩 같은 내용으로 작성됐으며 31명의 단체장이 참여했다. 수원고법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켜달라는 서명자가 1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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