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민중은 개·돼지이고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이후 교육부가 징계절차에 돌입, 파면을 결정하자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해 복직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 취소가 2018년 3월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복직해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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