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실패와 심각한 자금난으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쫓겨나는 등 궁지에 몰린 공유 오피스업체 위워크의 애덤 뉴먼이 이번에는 재임 당시 임신한 직원을 차별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먼의 최고 보좌관(COS)으로 일했던 머디나 바르디가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뉴먼 전 CEO를 임신·성차별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바르디는 뉴먼이 CEO로 재직할 당시 2016년과 2018년 두 번 출산했으며 그때마다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바르디의 변호인은 “출산휴가에서 복귀할 때마다 위워크 경영진은 바르디의 역할을 줄이거나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그를 명백하고 조직적으로 차별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바르디에 따르면 첫 임신 당시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뉴먼이 전세기에서 마리화나를 피워대자 태아의 간접흡연을 우려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차별이 시작됐다.
심지어 뉴먼은 출산휴가를 ‘휴양’이라 불렀으며 바르디가 출산휴가를 떠날 때마다 영구대체 인력을 찾았다고 한다.
바르디는 뉴먼 전 CEO와 함께 임신을 “고쳐야 할 문제”라고 말한 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인 제니퍼 바렌츠도 함께 고소했다.
바르디는 뉴먼이 CEO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달 2일 회사로부터 역할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해고됐다.
이에 대해 위워크는 성명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르셀로 클라우레 위워크 이사회 신임 의장은 현재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이날 약속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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