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입국장에서 승객을 부적절하게 감시했다는 한국공항공사 측에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항공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사생활 침해 지적에 대해 공항공사는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지난 6월 공항공사에 공항 입국장에서 부적절하게 CCTV를 사용해 사생활 침해를 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으나 공항공사는 ’불수용‘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피해자인 진정인이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검색에 대해 항의한 후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공항공사가 CCTV로 줌업하면서 수차례 감시한 일에 대해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CCTV를 줌업해 진정인의 휴대전화 화면 등을 근접 촬영한 것이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과정에서 허가 없이 세관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불법 촬영으로 인한 보안 정보 유출의 사고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인궈위원회법 25조에 따라 공항공사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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