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프리서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불법 서버들을 광고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3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모(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 모(30)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추징금 7억1천만원, 7천500만원, 930만원도 각각 부과됐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리니지의 사설 서버 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 홍보를 원하는 사설 서버 운영자들에게 돈을 받고 배너를 통해 게시해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접 불법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해 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올린 광고 수익은 8억원으로, 실제 업주는 신씨였고 김씨는 상담업무 등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한씨는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고 적발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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