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관련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 등이 발견됐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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