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를 2년여간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총 13회에 걸쳐 회사 후배 B씨를 폭행했다. 업무처리가 늦다며 B씨의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후 2017년 9월까지 회사나 외부 식당, 중국 공항 등에서도 B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서종갑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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