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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액 조정

'살찐 고양이법' 후속 조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부산시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상한액을 조정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시는 지난 5월 공포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맞춰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과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은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년 8월 초 고시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과 함께 공공기관 임금 통합공시가 완료되는 11월께 전국의 임·직원 연봉현황을 분석한 뒤 다음연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조례제정 원년인 올해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직원 연봉을 분석한 뒤 상·하한액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원 연봉 상한선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되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120% 이내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조례 기준으로 기관장은 1억4,659만2,600원, 임원은 1억2,565만800원 이내이다. 현재 조례 상한선을 넘는 기관은 상법 적용을 받는 벡스코, 아시아드CC 등이다. 이곳들은 주주총회 의결 시 조례 기준액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고기준 상한액 초과기관인 출연기관은 연차적 연봉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임용 임원 연봉 하한선은 다른 시·도 대비 임원 평균 연봉의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 내 임·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유사 기관 직원 평균 연봉의 80%에 미달하는 기관들에 대해 자체계획을 수립, 연봉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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