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을 이처럼 단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장 복무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며 “병장은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