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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기간제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불법 과외 도중…

학생 부모 "기간제 교사,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 6월 경찰 고소

교육청 "면직된 만큼 경찰수사 이후 징계권한 없어"

/연합뉴스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부모는 이 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B씨를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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