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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