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 측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과 현 남편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공판기일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기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고유정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됐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12일 첫 재판에서는 새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전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정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는 수사당국의 객관적인 증거를 부인하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유정이 현 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뼈의 중량’ 등을 검색했다고 하지만, 현 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던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잡한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인 고씨의 변호인이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현 남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고유정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는 “고씨 측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반박할 가치도 없지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행태에 참을 수 없다”며 “고씨는 친아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엄마랑은 통화해 본적도, 만난 적도 거의 없다는 말을 했다. 작년 8월 아이가 청주에 와서 며칠 머무는 사이에도 고씨는 집을 나가서는 들어오지 않았고, 나보고 친정에 대신 데려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씨가 자신의 아이를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고씨는 전남편과 나를 과한 성욕자로 몰고 가면서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더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유정 측 남윤국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글이 이슈로 떠오르며 댓글만 3천여개를 넘어서자 그는 댓글입력창을 닫았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